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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母(모, 엄마)로서 만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, 군 복무기간 가산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
이혼 예정 또는 수속 중인데 긴급하게 주거해야 집이 필요한 한부모(예정)가정의 경우, 상담 후 가능
입소기간
기본 5년 + 2년 심사 후 가능
상담시간
062-232-1313
062-232-1313
(24시간 365일 언제든지)
입소절차
Step 01
우리집 전화 상담
Step 02
위원 방문
Step 03
서류 제출
입소서류
입소신청서
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한부모가족증명서
가족관계증명서
혼인관계증명서
주민등록등본
주민등록초본
건강진단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