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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상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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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대상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母(모, 엄마)로서 만18세 미만(취학시 만 22세 미만, 군 복무기간 가산)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 가정
  • 이혼 예정 또는 수속 중인데 긴급하게 주거해야 집이 필요한 한부모(예정)가정의 경우, 상담 후 가능

입소기간

  • 기본 5년 + 2년 심사 후 가능

상담시간

062-232-1313062-232-1313(24시간 365일 언제든지)

입소절차

  • Step 01

    우리집 전화 상담
  • Step 02

    위원 방문
  • Step 03

    서류 제출

입소서류

  • 입소신청서
  •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  • 한부모가족증명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• 혼인관계증명서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주민등록초본
  • 건강진단서